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2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1인당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 가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분기별 고령자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합니다.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입니다.)
* 지원금은 앞으로 2년간 분기별로 3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1인당 1년에 1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 우선 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주
- 공공기관, 행정기관, 대기업, 지방공기업 등은 신청 불가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주가 아니라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요건으로는 아래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적용기간) 기업이 사업한 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고령자수 증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되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분기의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되어야 합니다.)
* 고령자 확인방법 : 고용보험 전산망 > 피보험자 > 피보험자 관련 조회 > 고령자 지원금 관련 목록에서 '재직기간 1년 이상 초과하고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 확인 가능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고객상담센터 1350)
2.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신청하시면, 고용센터에서는 접수 및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이때 소요기간은 14일 정도입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지급을 통보합니다.
제출서류
- 고령자 지원금 신청서
-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