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월 23일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면서 코로나 지원금도 사라진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정점을 찍은 이후 지원금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업무 마비까지 발생하고 있다니,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 글을 읽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은 두가지로 나눠지는데요.

1. 유급휴가비 지원

2.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사업주가 신청하는 지원금으로 일일 최대 45,000원, 5일분 225,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월16일 이전에는 1일 최대 73,000원까지 나왔지만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즉,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직장인들은 유급휴가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반인은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지원금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인 경우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으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제외대상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 제외대상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나 이메일, 우편으로도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공단에 확인해보세요.

 

지역별 국민연금공단 연락처 확인하기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제외대상과 신청방법

*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 인정),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됨)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신청서류) 1. 생활비지원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등 3.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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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기한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격리 가간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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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회사가 휴업해서 쉬는 중인데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유급휴가 지원금은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4호의 예방조치에 다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격리 통지서를 받지 않고 단순 사업장 휴업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격리 대상이 아니므로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이 아닙니다.(생활지원금도 비대상)

 

2. 입원/격리자에 대한 휴가 중 급여의 일부만 유급으로 처리한 때에도 생활지원(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지급 되나요?

입원·격리자가 격리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중 급여의 일부만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것으로 생활지원비 신청 시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전체 격리기간 중 일부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합니다.

 

3. 입원/격리자에 대해 재택근무로 처리한 경우 유급휴가비용이 지급되나요?

유급휴가비용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근로의 형태를 변경한 것이므로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였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성실하게 격리조치를 이행했다면 생활지원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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