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잡러와 N잡러가 늘어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비단 자영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에 못할 경우 가산세가 더해지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월 31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종합소득세 쉽게 신고하세요!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또는 두 직장에 동시에 근무했는데 2월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누락한 자료로 인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자료를 보강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을 다니며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수입이 얼마이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계약직 프리랜서 수입을 갖고 있어서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3.3% 원천징수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환급이 발생하기도, 추가 납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부대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사업 관련 적격 증빙자료(통신비, 소모품, 비품, 교통비, 접대비 등의 영수증)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2.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1년에 두 군데의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하는 이중 근로를 했을 때, 한쪽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다른 합산하는 회사 측에 전달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2월에 연말 정산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채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했다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일용근로소득이 존재할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4.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 소득금액의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료나 강의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사업적인 성격을 띤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업적인 성격의 기타 소득을 일시적인 소득으로 판단하여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허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은 1주택일때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인 경우 해당하고 2 주택인 경우는 모든 월세 수입이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이라면 총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일 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주택임대소득만 14% 분리 과세하여 합산해 신고하는 방법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중 세액이 더 적은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최근에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앱이나 웹페이지에서 무료 공개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니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수입이 여러개라도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세금계산을 실시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정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들은 보통 3만원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세무사에 맡기는 경우에는 최소 6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play store에서 전체 앱 순위만 보더라도 어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소득세를 확인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3가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모바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빛 정기신고 작성

 

핸드폰에 홈택스 어플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세율과 가산세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특히, 4600만 원을 기준으로 15% 구간과 24% 구간으로 나뉘고

8800만 원을 기준으로 24%와 35%으로 나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 내 제때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붙는데, 무신고의 경우, 2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정 무신 고는 40%가 추가되니 때에 맞춰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납부지연이나 환급 불성실에 해당하면 경과일 수대로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귀찮더라도 시간을 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판매원이며,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자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사람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자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최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월 23일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면서 코로나 지원금도 사라진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정

rev.500weare.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